野 “3일 경호처장의 ‘실탄 발포 명령’ 있었다” 주장 제기
4일 탄핵 촉구 집회선 민주노총·경찰 충돌 등 안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발포를 명령했단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5일 최 권한대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 등 수뇌부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에 대해 경호처는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처장은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4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도 불거진 바 있다. 일각에선 민주노총 조합원의 폭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다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당 직원은 이마 윗부분에 3㎝가량의 자상을 얻었으나 의식 불명은 아니었다”며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후 정상 퇴근했고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