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0시30분쯤 한 남성이 칼을 들고 거리에 서있는
여자를보고
강간을 시도하다 여자가 강하게 몸으로 막아서
다행히 강간시도 5분만에 남성은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여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접수되어 경찰은 남성을 잡으러
남자자택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갔지만
이 남성은 "강간시도는 사랑에 고도통치행위이다" 라며
여자가 먼저 치마를 짧게 입고 자기를 유혹했다
라고 궤변을 들이밀면서 자택에서 문을 2중3중으로
걸어잠구며 "난죄가없다 없던일로하자" 라고 체포영장에
대해 몇일째 경찰과 대치중이다
이남성을 경찰은 어떻게 조취를 취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