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에게도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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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목표]
헌법 제1조에 대한 위반으로서 국가 전체에 피해가 예상될 때,
국민의 대의 기관 등이나 헌법 기관 등이 당리 당략, 의리 등에 의하여 국헌 수호의 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1.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원, 재판관 등 헌법 기관등이 임기가 시작될 때는 국헌를 수호 하겠다는 서약서를 서면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국회 의원등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위헌이 명명 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당리 당략에 의하여 소추를 반대하거나 방해 할 수 없다.위반시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3.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시 국회 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군경 등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위반시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계엄 사령부의 포고령으로도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하지 못한다. 위반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4. 경호처와 경호처장은 대통령 및 권한 대행의 지휘와 명령을 따라야 한다. 위반시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5. 탄핵 소추등의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 사퇴 등으로 인하여 임기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는 명령으로 차관등을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즉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임기는 선거를 통하여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6. 헌법재판소는 국헌 수호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은 헌법 재판소가 국회에 입법 및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