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가스라이팅도 성폭행 이고 성착취 래서 중형 때리는데 유혹해서 성관계 갖는것도 [ 가스라이팅 기반 여성의 남성 상대 성폭행 성범죄 ] 고 [ 강간 ] 아닌가요?
왜 성폭력법이 아니고 그냥 단순 폭행?
게다가 내용을 보니까 죄질도 극히 불량인데 고작 집행유예 소년원 .. 심지어 꽃뱀 주범들은 여자 라고 전부집유.. 나머지도 확정판결 가면 더 널널하고 냥냥하게 깍아주겟지
이런식 으로 판결 하려면 판결 말아야죠
유죄가 판결 로써 유사한 범죄 사전 예방인데 끽해야 집유고 이따위면 다음번엔 더 치밀하게 해야지 생각 밖에 더 하냐고
참 지랄맞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