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목적]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위한 특별법.
1. 국회는 탄핵 소추안에 따른 청구 범위를 의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소추안을 의결 후에는 청구항을 변경 및 수정을 할 수 없다. 다만, 탄핵 소추 청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헌재는 국회의 재 의결을 요구 할 수도 있다. 헌재 재량권 강화.
2. 헌법 재판소는 국회 청구항 범위가 중대하고 많은 경우, 위헌 심판에 있어서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소추측이나 피청구인 변호인측 동의가 필요 없이 재판관 내부에서 심의 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헌법 제1조에 의한 이익 보호에 우선하여 심판 한다.
3.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헌재 명령을 우선으로 하고, 사후 헌재는 국회에 필요한 법안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