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는 반드시 종이에 잉? 아니면 메일로 글씨가 쓰여진 형태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것일테고
통고는 글씨든 말로든 상대방에 전달되는거여.
TV에 나와서 말로 통고할수도 있는거여.
단순해져. 잉?
헌법 82조를 안지켰다하여 헌법 77조가 위헌이 된다? 이부분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져.
그리고 국회가 법을 만들잖어? 법을 만들었는데 위헌이다 아니다 판결을 때리잖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나왔다하여 그 법 만든 자들을 처벌하지 않어.
그냥 위헌인것이지.
몬소리 하는지 알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