뺐을거야. 그렇다고 해서 헌재에서 계엄선포이후 발생된 사건들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심리를 계속 진행시킬수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왜냐면 계엄선포가 위헌이냐 아니냐만 판단해버리면 너무 단순해져버리거든.
결국 계엄선포 이후 대통령이 한 행위들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걸로 파면을 할지 안할지
결정할거 아니냐?? 국민들도 그리 알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측 변호인이 충분하게 기일이 필요하지 않겠냐 주장을 한듯해.
왜냐면 죄의 유무를 확정 짓는 곳은 국회측 사람들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사법부가 하는 거거든. 그리고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어떠한 행위들에 대하여
증거를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내란수괴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을진데 기소는 아직 못갔단
말이여. 그래서 1심도 열리지 않고 있어. 그래서 계엄선포이후 대통령이 한 행위들이 어떤것은
내란수괴 증거로써 인정을 받고 어떤것은 인정을 못받고 이러한 과정이 아직 없어.
그래서 대통령측 변호인들은 단순히 지연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충분히 증거로써 신뢰가
가는것들을 가지고 국민이 선출한자에 대해서 공정하게 파면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되니까
신중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나가면서 해야 된단 주장인듯 해보여.
나도 맞다고 봐요. 잉?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하여 단순하게 계엄선포행위가 위헌이냐
아니냐만 보지 않을거란 말이야. 그렇게되면 파면이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왜냐면
단순하게 계엄선포 행위만 보면 그건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이라서 그렇게 다툴게 없어져.
그래서 계엄선포 행위 이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가를 아니 살펴볼수가 없어. 그게 지금 국민들
생각하고 같을 것이고. 계엄선포이후 대통령이 한 행위가 위헌이냐 이소리는 결국 내란이냐 거든.
잉? 그니께 계엄선포한 이후 행위들을 아니 살펴볼수가 없게 된다고.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철저하게 그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보니께...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한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 요건.
이것이 과반이상이면 될것이냐? 아니면 권한대행이니까 특별하게 대우해줘서
3분의 2이상이 필요할것이냐?
이것도 지금 헌재에 올라가져 있는데 대통령측에서 이것을 좀 빨리 봐달라고 하는거 같애.
왜냐면 후자일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된 것이 무효가 되는거거든. 무효라는것은
취소행위랑은 달리 소급해. 소급하다는 몬 말이냐면...그런게 있어.
그래서 최상묵 권한대행이 한것들에 대하여서도 무효가 될수도 있어. 애초부터 한덕수는
직무가 정지 된게 아니다로 된다고 쉽게 생각함 되. 그래서 최상묵은 애초부터 권한이 없는자가
되는거야. 그러면 최상묵 권한대행이 한것들중에서 아무래도 헌법재판관 임명해주었잖어?
그게 무효가 될수가 있는거여. 다시 빠꾸 되는거여.
그것을 대통령측 변호인이 빨리 심판 좀 해달라고 하는거 같은데...
(그냥 내 생각인데...자기 자신을 빠꾸시킬건데..받아주겄니? 그냥 간단하게 과반수로도
탄핵소추 가능함 큭큭 이러지 않을까?? 지금 재판관들도 6인체제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고..그래서 다른 재판관들도 국회 과반수로도 탄핵소추 가능함 해주지 않을까
싶어.)
그렇지만 결과를 떠나서 절차상 대통령 탄핵심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을 다루기에
반드시 먼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것을 주장을 하는듯해. 왜냐면 임명한 행위가
무효냐 아니냐를 다툴것이고 이러한것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권한대행에 대한 정족수 요건이 어찌 될지에 대해 급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나도
그래 생각해요.
**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헌법재판소 심리하는거 볼때 좀 이해가 될거여.
어렵지 않게 몬소리 하는것인지에 대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잉.
이거는 내 글씨체여.
모두를 생각하며 쓴 글씨인데..............................오줌메렵다..오줌싸러가야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