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괴는 아직도 내란 선동.조장을 일삼고 있는
정황들이 나타난다.
즉 수괴는 현행범 이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투입되어 수색 및 수괴 체포를 시도하면
시민이 경찰 기동대를 체포할수도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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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내란을 부추기고 있슴.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에 대한 일반인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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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은 위 변호사 말처럼
경찰기동대든,파출소 순경이든,소방관이든,일반 시민이든,학생이든,검찰이든,공수처든,국군 장병들 포함 특전사든,
누구든지 체포할수 있슴.
경찰 기동대가 수괴를 체포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