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인 단독가구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도 늘고 연금액도 늘면서 투입되는 예산은 26조원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보다 15만원(7\%) 높아졌다. 노인들의 근로소득이 작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다. 다만 건물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한 것도 반영됐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늘어나도록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동거 가족에 한정됐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36만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가 도입된 2014년에는 435만명이었다. 노인 인구의 70\%가 지급 대상이므로, 노인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기초연금 수급자도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26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는 6조9000억원이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찾으면 된다. 복지부의 복지로(www.bokjiro.go.kr style="color: #303038;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 background-color: #ffffff;">)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366/0001044221?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