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3항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고
도피 및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어서
영장 청구 없이 체포해도 되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는 것만 해도
너한테는 과분한 예의 거든
그니까
헌법보다 하위법인 경호처법 들이대지 말고
존말할 때 나와라
돼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