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 검사 출신인데
체포영장, 구속영장 구분도 못함
체포 영장 발부하는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뭔 상관??
구속영장도 아니고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때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는게 체포영장이다...
니가 말하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는 구속영장 칠때나 하는 얘기고...
저딴 인간이 서울대 법대 나와서 검사 했던 인간인가??
그리고 도주는 출국금지라 불가한지 모르지만
증거인멸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거 전국민이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