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기반국 침해예방팀 담당자(연락처) 김태일 (02-3153-2745)
1.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작성이 있는 게시글을 작성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수정 또는 편집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거 친고죄(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권리주장자(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구제에 있어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등은 민·형사상 소제기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자 본인이 기존에 작성한 글(원 저작물)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 또는 편집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한 뒤 수사기관에서 안내드리는 절차에 따라 직접 신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yulhain.net/com_free/68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