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페북)
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의 단상
_ 우려되는 점
정형식 주심 재판관 "탄핵요건 적법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는 정 재판 관 질문에 윤석열측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7일자 폐기된 첫 탄핵소추안과 통과된 14일자 탄핵소추안을 두고서 이것이 적법한지를 다퉈보겠다는 뜻이다.
헌재 탄핵법정에서 주심이 유도하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리인이 답하는 방식의 이것은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내가 경험한 재판진행에 있어서의 이런 광경은 대체로 재판부의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어 결론도 이에 이르렀
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발 기우이길 바란다. 김건희의 비리행위까지 망라한 1 차 탄핵소추사유와 오로지 내란만 탄핵사유로 삼은 2차 탄핵소추사유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군다나 일사부재의 차원이라면 1차와 2차는 회기가 다르다.
출처 : https://theqoo.net/hot/3548602383?filter_mode=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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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은 헌재 재판관 정형식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먹여 탄핵소추안을 각하할 우려가 있다고 함.
헌재 알박기한 정형식이 현 6인체제에서 탄핵안을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3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여 9인 완전체를 만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