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난 글을 찾아 보시면 나오는
윤석열 집안과 김건희 집안이 믿는 일본 사교 주술의 정체를 살펴 보시고
이번에는 그 일본의 사교 와 한국 불교계의 150년에 걸친 싸움을 간략히 연보로 알려드립니다.
1895. 03. 29 일련종의 승려인 사노젠레이(佐野前勵)의 건의에 의하여 도성출입금지 해제령 단행
1910. 08. 29 경술국치(庚戌國恥)
1910. 10 원종(圓宗) 대표 이회광(李晦光), 일본의 선종 종파인 조동종(曹洞宗)과 일본 동경에서 연합맹약 전문 7조 체결
1910. 11 진응(震應)·한영(漢永)·종래(種來) 등, 광주 증심사(證心寺)에 모여 연합맹약 반대, 임제종 발기
1911. 02. 03 한국불교를 일본 조동종으로 병합하려는 원종의 시도에 저항하기 위해서 조계산 송광사에 '조선임제종임시사무소(朝鮮臨濟宗臨時事務所)' 설치. 관장 경운원기(擎雲元奇), 관장대리 만해 한용운
1911. 04. 05 범어사, 동래군 법륜사에 조선선종 동래포교소 설립. 포교사 남전한규(南泉翰圭), 동래포교소에 파견
1911. 05. 03 사찰령 제정 - 전문 7조와 부칙
1911. 07. 08 사찰령 시행규칙 발표
1912. 05. 02 '조선임제종임시사무소'를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朝鮮臨濟宗中央布敎堂)'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사동(寺洞) 28통 6호로 이전
1911. 05. 02 조선 총독부령으로 임제종 활동 제지
1913. 05. 25 『조선불교유신론』, 불교서관에서 발행
1915. 05. 01 용성진종(龍城震鐘), 경성 장사동에 선종 임제파 강구소 설립.
1915. 08. 01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과 '포교규칙(布敎規則)' 공포
1919. 02. 02 만해 한용운·용성진종(龍城震鐘), 서울 제동 84의 김상규씨 불교계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 용성진종(龍城震鐘)은 위임
1919. 03. 01 만해 한용운·용성진종(龍城震鐘), 불교계를 대표하여 태화관(泰和館) 독립선언식에 참석
1919. 07. 10 만해 한용운, 서대문형무소에서 일본인 검사의 심문에 대한 답변으로 『조선독립의서』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