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87조이고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내란죄에서는 폭동이 요구되어진다. 그니께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거나 잉?
형법이 사람이 한짓거리에 대해 벌줄려고 만든 법이니께. 무슨무슨 짓거리를 한 자가 맞겠지.
어제 국가권력을 배제한 놈이라고 본것인데 그리 보면 안된다고.
배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