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헌재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죄를 검토하는게
아니란 겁니다.
오늘 심의 영상에서 심판관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된 행동을 하였는가?
위배된 행동으로 인해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하는가?
위 두가지만 판단하면 되는게 아닐까합니다.
어느정도 심의가 진행되면서 두가지 사항이
표결할정도가 되면 평의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면 파면.
의견이 갈린다면 다시 심의.....
그런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헌법을 무시한 증거들이
넘쳐나기에,
게다가 그 위중함 또한 크기에....
생각보다 쉽게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란이냐 아니냐 형량이 어떤가 공범은 누군가 이런거 따지는게 아니라
윤석열의 행동과 결과만 살피면 되니까 말이죠.
치킨박의 경우처럼 순실이와의 관계부터
역인 이들과 순실이의 국정농단 정도 등등
파헤칠게 전혀 없으니...
아무리 석열이가 심어놓은 재판관이라 해도
의견이 갈릴 여지가 없다고 봐야할듯 합니다.
어기장을 놓으려 해도 뭐라 붙일 꺼리를
찾아야 하는데 가능하겠냐 말이죠....
아마도 권한대행들 줄줄이 탄핵하며 시간 보내다가
1월이 다 가기전에 헌재에서 먼저
파면결정을 알려오지 않을까 하는게
제 바람이자 예상입니다....
하루 빨리 나라가 안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