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권력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 하지요.
대통령이라는 인간부터 내각이나 여당, 검찰과 경찰, 법원까지 국민들의 의견 보다는 기득권과 지들한테 유리할 정치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어떤 의미일까요?
국민으로 부터 나온 권력을 국민의 뜻에 반하여 국민을 상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