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삼권분립을 이렇게 정의를 하였고 삼권분립에서 가장 중요한게 서로서로 견제와 균형이거든.
예를들어 국회는 입법권이고 잉? 정부는 행정권이고 사법부는 늘 심판이고.
글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수단은 오로지 대통령 재의요구권밖에 없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국무회의를 거쳐서 재의요구권 행사되어질거라. 맞지?
삼권분립이라함은 헌법적 가치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잖어.
그래서 서로간에 견제하는 권한이 다른 권한에 의해 행사자체가 아예 불가능되어서는
절대 아니되는거라. 있을수가 없는일이다잉.
입법권에 대한 견제로써 재의요구권이 있는것일테고
행정권에 대한 견제로써 입법권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견제로써 행사되어지는건 탄핵소추권일거고
사법부는 늘 심판하는것이고 사법권.
이러한 견제와 관련된 권한들은 삼권분립에 의해 헌법에 의해 각 국회 정부 사법부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들인거라. 잉? 견제하라고. 서로서로. 그래서 단 한순간도 멈춰져서는 아니되는거여.
멈춰진다면 매우 심각하고 중한 문제가 되는거라잉.
지금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한번도 발생된적이 없을거라. 맞냐?
그래서 따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그렇지만 없다고 하여 사법부가 사법권을 행사 못하는것이 아니여.
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