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직무정지 되기 전 11월 26일날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였어요. 그것을 대통령이 수용을 해주었다. 그 대법관이ㅋㅋ진보성향이면 수용을 안해주겠지만
전보성향이 아니였나 보지? 그래서 대통령이 허락해줬다고..이후 탄핵소추된거니까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줄지라도 이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의 찬성의사가 이미
들어갔기에 권한대행이 임명해주어도 헌법상 문제가 없을거란 소리여.
그니께 사법부가 밝힌거야. 대통령만이 대법관들 임명해줄수가 있다고. 국가원수로써.
이미 수용의사를 대통령이 밝혔기에 권한대행은 임명해주어도 헌법상 저촉되지 않을것이다.
그러니 임명좀 해달란 소리라고.
그런데 지금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되기 전까지 전혀 국회몫 3인에 대해 선출하지 아니하였어.
선출해야 되는거여. 전혀 선출하지 않았다고. 이제서야 26일날 투표해서 선출할련가 보지?
그런데 국가원수인 대통령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직무가 정지 되었는걸?
민주당 얘네들 법을 몰랐을까? 마음이 급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