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표결을 거친 법안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거부권 행사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있어서
국회가 추천하는 3인에 대해서는
그 임명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해야한다는 법에 있어서
의무조항이고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법관 3인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할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