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이므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올린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권한대행 탄핵은
권한에 대한 탄핵소추가 아니고
직위에 대한 탄핵입니다
탄핵은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직위를 빼앗는 것과 관련된 절차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할 지라도
직위를 따져야합니다
한덕수씨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지만
직위는 분명히 국무총리입니다
따라서 그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정족수가 151인이지 201인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권한과 직위는 다릅니다
거부권은 권한이고
탄핵은 직위의 박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