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에 대한 헌법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개소리를 듣는데요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가 의결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심판을 받기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에 대한 사항은
사법부의 관할이 아닙니다
입법부의 해석이 맞는 거죠
탄핵심판은 다릅니다
사법부가 탄핵소추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로
입법부의 의견은 소용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사법부의 책임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