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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폭행으로 인해) 얼굴이 퉁퉁 부은 상태에서 거절할 방법 같은 건 없었다. 거절하면 다 죽는다니까 죽기 싫었다"며 "A씨가 부모를 해치겠다고 협박해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책상에 앉아 고압적인 태도로 피해 여성을 향해 윽박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박씨의 말에 “이해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B씨는 집에서는 박씨와 박씨의 아내에게 종일 마사지를 해주고, 집안일하는 등 ‘노예’와 같은 삶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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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과정에서 경찰 전산시스템에 입력 오류가 확인돼 '위법 구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A씨는 구속 열흘 만에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해놓고 전산시스템에는 중부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하는 실수를 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뒤늦게 검찰에 수정된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 바로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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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증거가 이미 대부분 확보된 상태라고 판단해 기각
빽인지 유전무죄인지..
피해자가 법원관계자들 직계가족이었다면 저렇게 되었을지...
가해자 부인도 처벌받을지 궁금해지네요
https://v.daum.net/v/20241224232522863
경찰 실수로 풀려난 성폭행범…길거리에서 피해자 마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