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 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이다.
미국 관영매체인 VOA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국 항소법원이 이화영 전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 대변인]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halt its irresponsible behavior,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UN sanctions on the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례적인 미 국무부의 논평은 대북제재 기간 불법적으로 북한에 큰돈을 송금한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것.
또한 이날 VOA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에 대해 북한 관리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다.
이 전 부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 기소 됐으며, 올해 6월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 2천595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대납을 지시한 약 800억원이 중국에서 송명철, 리호남 등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전달됐다는 내용도 자세히 보도했다.
특히 VOA는, “이재명 대표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로, 한국 언론은 이번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라면서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날 미국 정부의 관영매체인 VOA와 미 국무부의 다소 강경한 메시지 낸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성회, ‘유엔의 대북제재 방침 어기고, 대북송금을 한 주범 이재명 유엔에 고발해야'
이런 가운데 김성회 전 다문화비서관은 페북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방침을 어기고, 대북송금을 한 주범 이재명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고발해서, 이재명과 이재명이 대표로 되어있는 민주당을 유엔 제재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은 유엔 제재규정을 어기고, 제재대상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박 등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라면서 “그에 따라 북한의 축구선수인 한광성도, 원유를 실어나르는 유조선도 유엔 제재대상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을 통해 북한에 금품을 전달한 이재명과 이재명이 대표로 되어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여,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선 언제든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의심 물품에 대한 압류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이재명의 외국 방문도 불가능하게 됨은 물론”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