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공연 대관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
-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권한 남용 시 형사 처벌 대상.
-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공무원의 중립성 훼손.
구미시장이 이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면, 형사·민사 책임과 더불어 행정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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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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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2123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