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마약류 투여로 집행유예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통장 대여해주면 500만원 줄테니 빌려줄수 있냐고 전화돌리고 한다던데
이거 딱보니 마약도 하고있는거 같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여도 되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마약한다는 증거도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정황뿐인데 신고나 진정 가능한가요?
혹시나 했는데 아니면 무고라...^^
제 지인은 아니고 제 사무실에 있는 사람 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