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부정선거' 주장이 이번 계엄 선포 배경으로도 꼽힌 만큼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정당의 역사가 말해준다!
부정선거 도대체 어느당에서 했던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