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에서 뿐만 아닙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대한 사후 동의를 의결 형태로 받도록 한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데, 윤석열은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 차기전에 문 부수고 끄집어 내라, 정치인 체포 하라 는 둥 명령을 내렸잖아요?
형식적 으로는 국회의결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한것은 맞지만, 비상계엄후 국회 사후승인은 비상계엄 정당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소위 [ 쎗트 ] 임에도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승인받는 당사자가 그 의결 과정을 불법적 으로 훼손하려 했으니 이 [ 과정상 ] 에도 심각한 실질상, 내용상 하자가 있기에 윤석열은 탄핵은 물론이고 내란죄 처벌을 피할 수 없는겁니다.
실제로 피의자의 수사, 기소, 공소 제기 과정에 어떤 한 부분에 고문이나 협박등 수단이 동원된 진술 이라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다해도 그 피의자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는것과 마찬가지 아니겟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