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
- 제77조
-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 북한의 남침 / 전쟁시 또는 구데타/내란 국가를 혼란을 주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게 있다면 계엄령을 선포 할 수 있다라고 해석 할 수 있음
-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 대통령은 헌법상 죄를 지어도 임기동안은 조사를 받을 수 없으나, 내란 또는 외환으로 죄게 보이면 경찰/검찰/국정원/공수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면 죄가 성립되면 탄핵 없이 처벌할 수 있음
- 대한민국 형법
-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감을 조성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폭동을 일으킨자는 우두머리 최소 무기징역 최고 사형이라 명기 되어있음
-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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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주고도 인터넷 댓글 또는 유튜브등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하려는 자는 최소 징역 3년이상 이라고 명기되어있음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이며,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로 내란죄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75\%이상입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1장1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자기 잘못 없으며 겁만 주려고 했고, 계엄령 2시간 짜리가 어디있냐라고 하는데 윤석열씨에게 묻고싶습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이르키고 2시간 짜리 범죄가 어디있습니까? 라고 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미 체포조에 명단까지 있었으면 구금할 장소도 정해졌고 국회의사당 선거위 점령해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시도 했다면 이미 계엄령이나 맞찮가지고 자기 말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겠다 갑자스럽게 대국민들에게 방송으로 공개 했다면 , 계엄령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