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소환제도 중의 하나.
2.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헌 법안 발의
"대통령 파면을 위한 개헌법[안]"
3. 국회 300 정족수 3분2의 찬성으로 개헌 통과.
4. 각각 조항을 개정하면 여야 정치인의 논란을 야기함으로,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고
[ 아래 부칙만 개정.]
1. 20일 공표하지 않고 즉시 발효.
2. 효력 발생일시 명기.
3. 파면 여부에 찬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처벌 사항.
4. 헌법 재판소를 경유하지 않고 국민투표 실시 후 [파면 여부만 투표].
5. 헌법기관 스스로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에 대한 경우 처벌 규정 사항 등
6. 헌법재판소 기능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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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론]
1. 대통령 권한 대행의 국민투표 발의 후 국회 의결로
2. 국회 의결
3. 국민투표로 파면 여부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시행.
4. 헌법 재판소 기능을 일시 중지 시키고 국민투표 결과로 탄핵 심판을 종료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