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건 없어.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을 할수가 있는거야.
물론 국회동의를 받아야돼. 그니께 국회동의가 없으면 1년이든 2년이든 임명못해.
몇달동안 임명 못하지 않았었냐? 대법원장 임명못했었잖니.
마찬가지로 대법관들도 전부 대통령이 임명해줘야돼. 왜? 국회가 임명하는게 아니여.
국회가 무슨 국가원수냐?? 국가원수로서 임명을 해주는거라. 대법관이 제청한 사람을
국회 동의를 받고 국가원수가 임명을 하는거라고. 이때에도 국회가 동의안해주면
임명 못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찬가지로 헌법111조 3항에 따라 9인중 3인을 국회가 선출한자들을 111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거야.
111조 2항이..단순히 형식적인ㅋㅋㅋ헌법에서 조문 조항이 형식이란게 있어?? 이런소릴 지껄이는
학자가 있다면 스승이 과연누구일지 궁금해져..는 제쳐두고..
관례상 여1 여야합의1 야 1 왜 이런 관례가 나왔을까? 111조 2항이 형식이아니니께. 야당이 쪽수믿고
자기들 원하는 사람으로 3명 정해서 선출해서 대통령한테 들이밀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해주니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흐.....................................................................헌법에 어느 구절 어느 조문이 형식적으로 존재할수 있단 말이던가???
형식적이라면서 왜 권한대행한테 임명해달라고 하는겨?? 형식적이라메??
그냥 국회가 선출하면 바로 헌법재판관 되는거 아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실질적인 헙법에 따른 효과인거라. 잉? 어디서 형식적이란 소릴 함부로 쳐내뱉는단 말인가? 학자로서 양심이 없는건가??
헌법 그 어느 조문도 그 어느 구절도 형식적이란건 있을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