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권에 대하여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요건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 ]
그것이 주관적 해석에 의한것 이든, 객관적 해석에 의한것 이든 비상계엄 발동시 계엄의 주도와 실행에 있어 모두 군이 주축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바, [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 또한 그와 같을것 이므로 [ 준하는 ] 이라는 용어 만으로 [ 전시. 사변. 적과의 교전상태 ] 는 대통령의 주관적 해석을 폭넓게 용인 하는 [ 단순 예시규정 ] 이 아닌 [ 명시규정 ] 으로 봄이 타당한바, 금번의 비상계엄 발동은 그 요건의 범위를 명백하게 넘어선것 이다.
2
당시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 였는가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상계엄 포고문과 그 몇일후 발표한 비상계엄 정당성의 항변에서 공통적 으로 [ 야당의 예산삭감,탄핵소추,국민들의 탄핵집회 ] 때문에 발동 했다고 스스로 수차례 언급 하였는데, 이 모든것은 이미 1 에서 언급한것 처럼 [ 전시나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 가 아닌, 정당하고 명백한 [ 입법권 행사 와 주권 행사 ] 에 있는 만큼 비상계엄 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시 상황 에서도 입법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행정입법, 야당과의 대화로써, 그리고 국민에 대하여는 정책개선 등 비상계엄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견제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바, 군 이라는 무력이 동원되어 불가피 하게 국민 기본권과 입법부의 권한 까지 폭넓게 제한,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비상계엄의 발동은 최후의 수단 이어야 함에도 대통령의 [ 주관적인 해석권의 남용 ] 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헌법상 비례원칙 위반, 과잉 금지 위반
비상계엄이 발동되어 실행되면 모든 국가,사회의 권리는 군에 의해 통제,제한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통제, 제한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인데, 국민 기본권은 헌법상의 보장된 기본권 이고, 헌법 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시 필수적인 전제 요건으로 공익성 뿐만 아니라 [ 공익성과 필요성 ] 두가지 모두를 충족할때 비로소 제한 가능 하도록 그 요건규정을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음을 따져볼때, 이미 1,2 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그 발동에 있어 [ 주관적인 해석 남용에 의한 권한 남용 ] 이 있은바, 이는 [ 공익성 필요성 요건 ] 을 심하게 결하였고, 때문에 이에 근거해 이뤄진 [ 비상 계엄 조치 ] 는 [ 필요성 요건을 결 ] 한 만큼 국가 기관이 권한을 행사할때 반드시 준수 하도록 규정한 [ 헌법상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 을 명백하게 위반한것 이다
4
절차상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의 예외일 이유 없다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의 체제 로써 그 목적이 비단 구조적인 분리 뿐만이 아니라 입법,행정,사법이 각각의 독립적인 위치 에서 서로를 견제 하고 감시 하여 건강한 국가 씨스템을 이루도록 하려는 [ 내용적, 실질적 측면 ] 에 있는 삼권분립의 취지에 근거할때 , 비상계엄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성격의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 등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입법, 행정, 사법 영역의 [ 별도의 권한 ] 으로 인정하여 사법 심사 예외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국회 심의와 동의 ] 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민의의 대변 기관인 헌법기관의 동의 라는 형식 으로 심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 [ 국회 심의의 정당성 ] 에 굳이 사법이 재차 심사하여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는 취지에 근거 한다면, 대통령의 통치행위 사후 [ 국회의 심의와 동의 ] 규정은 대통령 임의대로 거부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 아닌 [ 강제규정 ] 임에도, 이미 드러난 진술, 양심선언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무력 으로써 제압하려 한바, 비록 형식적 으로는 국회 동의,심의를 거쳐 의결된 해제에 의해 계엄을 해제 하였다 해도, [ 실직적, 내용적 절차상의 불법적인 하자를 주도적, 의도적 으로 형성한 대통령의 위법행위 ] 가 정당화 될 수는 없고 , 때문에 금번의 비상계엄이 통치행위 여서 사법심사 예외 라는 피 청구인 윤석열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피 청구인 윤석열을 탄핵 한다.
국가의 존재이유, 국가 권력의 행사 이유, 국가 무력의 최상위 인 군의 무력 이라는 공권력 행사 이유, 입법,사법,행정 그 어느 것에도 심사를 받지 아니할 대통령의 통치행위 라는 막강한 무소불위적 권력행사의 하나인 비상계엄 발동 이유의 모든 목적은 국민 기본권 보장의 범주 내에서 만 허용될 뿐이고 오로지 그것 으로만 수렴되고 ,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 근거할때, 과거 1212 내란등 비상계엄등 군을 동원한 내란행위의 아픈 기억을 가진 대한민국 으로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탄핵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 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고, 권력자의 권한 남용을 경계하고, 헌법을 수호 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피 청구인 윤석열을 탄핵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