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출한 자들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냥 형식적이니거니께
권한대행이 임명해줄수 있다라고 지껄이고 있을거라잉. 맞냐?
그런데 헌법 111조 2항에 모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있어.
어찌 111조 2항이 111조 3항을 위한 절차적 요식으로써 존재할수 있단 말이던가???
그러면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 국회동의를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건데..
동의안받아도 되는거니? 내가 알기론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니께 내말은 국회가 아무리 선출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해주면 헌법재판관이
될수가 없어.
그래서 관례상 여1 여야합의1 야1 이렇게 해왔느넫...이번에 민주당 2명 요구하고 있는거 아녀??
그리고 그냥 선출시키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거 아녀??
그럼 어찌 될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민주당이 선출시킨다고해서
헌법재판관이 되는거여?? 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