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그러니까 보고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고했다고 이화영 씨가 진술을 했다가 이걸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회유에 의해서 그랬고 그런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설사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여요. 보고를 했다고 하면 완전히 직접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같이 북한에 관련된 사람하고 찍은 사진이랄지 출장 보고서랄지 그다음에 갔다 와서 결과 보고했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재명 대표는 형식적으로 결재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증거 가치 판단. 그건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 받고 전화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달라고 했고 그런 내용을 다 아는 취지였고 또 이화영 씨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일을 해 줘라,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가만히 있겠냐, 이런 진술들을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묵시적이라도 관여됐다고 하면 유죄 판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하면 또 무죄가 되겠죠. 하지만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