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세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치 송달'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헌재가 등기우편을 보낸 날 송달이 됐다고 보는 '발송 송달'입니다.
만약, 이 가운데 하나를 헌재가 채택하면, 문서를 놓아두거나 우편을 보낸 당일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공시 송달'입니다.
헌재가 오는 23일에 공시를 한다면, 2주 뒤인 내년 1월 6일이 서류 도달 시점이 됩니다.
https://v.daum.net/v/20241220211836455
1찍2찍반반 나눠
공격력집중한다는
무식한애
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