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총리신분이다가 지금 민주당쪽 주장이여??
그래서 과반이면 탄핵소추할수 있다여??
그런데 다시 묻자.
단순 총리신분이면 어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줄수가 있는거니??
내가 알기론 국가원수로써 111조 2항에 따라 임명을 해줄수가 있는건데..단순 총리신분한테
임명해달라고 하면 우짜니???
그리고 헌법 어느 조문이든 어느 구절이든 형식적인건 있을수가 없어.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뽑는건데...국회 동의없으면 임명조차 못해. 왜?? 동의가 써져 있잖니.
잉? 그런데 111조 2항으로 따로 항으로 대통령이 모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라고 써져있는데..
이 항이 어찌 111조 3항에 대한 절차적 요식으로서 존재한단 이상한 소리까지 나오는거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에걸면 코걸이냐?? 엉?
엉?
이런 얘기 해주면 듣기싫어서 내란선전이니 내란동조니 이딴 협박성 댓글을 내가 쳐받고 있지만...
그냥 참아주는거여. 법을 잘 모를수도 있으니께...................................................그렇지만 전화오면 못참는다.
그땐...그렇지만 전화가 올리가 있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