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특검 거부 -> 탄핵 -> 최상목 사퇴(이사람은 사퇴할 가능성이 높음) -> 이후 줄줄이 친윤 국무위원이라 모조리 특검 거부 & 탄핵
이렇게 가버려서 상설특검 외엔 불가능해지고
그렇게 시간 끌리는 동안 검찰은 모조리 증거 위법수집으로 없애버리면 증거불충분으로 제대로 기소도 안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권한대행들이 계속 임명 안하고 버티다가 시간 지나서 6명조차 안 되버려서 심의도 결론도 다 막아버리면
이제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민들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 꺼내서 들고 일어날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정이라 이렇게 되지 않을거라고 믿습니다만, 머리 한 구석엔 놔둬야 할 것 같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저항권 조건을 찾아서 같이 올립니다.
다음은 헌재에서 명문화한 저항권의 조건이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