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내란죄 대통령 수사권은 있는데
기소권이 없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법률상 체포, 구속하면 20일 내 기소해야한다
현재 상정되어있는 내란 (일반)특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재가를 기다리는 중
만약, 오늘 윤석열을 체포 했는데
한덕수가 31일까지 버티다가 내란특검에
거부권을 쓸 경우, 기소는 검찰에게
넘어가게되고, 특검이 출범해도 중복으로
기소 할 수 없게된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특검 출범 후 특검에 넘기는것
이건가요?
수사는 경찰이하고 기소는공수처가 한다고
알고있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