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계약을 한 뒤 일주일 앞두고 신혼여행을 못 가게 생겼습니다. 여행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3월) 신혼여행지를 칸쿤으로 선택한 뒤 고투트래블에서 견적 신청을 하여 **여행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7월 마지막주로 출발을 계약하였습니다. (인천-LA 1박-칸쿤 일정으로 금액 약 110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7월) 신혼여행에 대한 일정과 숙소 바우처, 레스토랑 예약 상황은 받았으나 항공권에 대해 전달 받지 못한 시점에서
LA출국 3일 전신랑의 미국 비자가 하루 부족해서 출국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행사에서 초반에 여권 사진을 신랑에게 요구했으나 까먹고 보내지 않았고 여권에 문제가 없다고
신랑이 여행사 담당자에게 말하여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칸쿤에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여행사 측에서는 고객 여권의 문제로 인해 취소 환불을 불가하다고 전달을
받은 뒤 최대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여행 기간을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하여
12월 25일 출발로 다시 계약을 하며 8월에 470만원 추가 결제하였습니다.
12월) 출발 일주일 전 (12월 17일) 칸쿤 일정에 대해 문의하자 한 곳의 숙소 결제 약 360만원이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7월에 결제한 금액과 별개의 돈을 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혼여행에 이미 1500만원이 결제 된 상황이라 취소할 수 없어 카드결제를 요청하였더니현금으로 350만원을 결제하지 않으면 신혼여행이 또 취소된다고 합니다.
감정적인 상황을 최대한 배제하고 글을 썼으며 저희가 여권을 확인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비자 발급을 3일전에 하는 여행사가 맞는 걸까요?
저희가 일정에 대해 묻기 전까지 먼저 연락을 주지 않는 것도 저희의 실수일까요?
위에 쓴 글처럼 저희는 7월 출국 전, 현재 시점까지 항공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7월 노쇼 건 1100만원에 대한 항공, 숙소 취소 금액과 환불 금액이 얼마인지 증거를 원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답변을 받거나 증거 할 만한 서류를 받은게 없습니다.
12월 18일 최종적으로 받은 연락은 “추가 결제를 하지 않으면 신혼여행은 취소된다” 입니다.
단, 지금까지의 일을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여름에 추가결제한 470만원은 환불처리를 해주겠다합니다.
저희는 추가결제 없이 여행사 쪽에서 남은 3박 숙소를 예약해주면 문제 삼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분은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