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청장에게 6번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
예를 들어서 내가 윤석열 김건희 사는집에 [ 칼,절단기,베낭 ] 을 메고 들어 갔습니다.
이걸 주거침입 이냐 아니냐, 강도냐 아니냐 따집니까?
또 이게 논란거리가 되요??
또 그런 제가 이걸 주거침입,강도행위가 아니니 변호사 사서 소송 하겟습니까?
군인들이 국회 들어 갔어요 안들어 갔어요. 게다가 총 들고 화기 들고 제압장비 들고 들어간거죠?
군 병력이 국회 창문 깨고 들어간 순간, 아니 더 정확 하게는 군 헬기가 국회를 목표로 잡고 비행해서 국회 앞마당에 내린 순간 까지가 전부 내란행위 아닙니까?
이미 대통령이 직접 전화 해서 국회 침탈하고 정치인 체포 하라고 명령 했다는 곽종근 사령관 양심선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이미 유투브로 전부 생중계 된것인데 이게 내란 이냐 아니냐를 다투겟다뇨
이 사람들도 변호사법상 징계 대상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피의자의 변호 받을 권리를 위해서 피의자의 권리행사를 대리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 내란 수괴 증거인멸 공범 ] 아닙니까?
이 따위를 변호 하고 자빠졌는 대한민국이,정말 참담 그 자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