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가 없다며 내란의힘은 어떻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할 수 없다며 얘기함
하지만 거짓말이라는게 들통남
과거 박근혜 탄핵때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의힘은 왜 헌법재판관을 더이상 임명을 막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113조에 나와있음
헌법재판관 최소 6명이상이 찬성 해야 대통령 탄핵임
문제는 이거 뿐만 아님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6명이고 3명이 자리 비어있음
놀라운건
윤석열씨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음
뿐만 아니라 얼마전에는
진실화해위원장을 박선영 위원장을 임명함 이분이 누구냐?
이런 관계임
재판관이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 못함 최소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3명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