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김포시 **면 에 1차선 도로구요
주차공간에서 나가면서 우회전을 안하고 좌회전을 했어요.
이부분은 제가 잘못한게 맞아요.
30키로 도로고 좌 우로 차가 안오는것도 봤고
반이상 진입했는데 좌측에서 차가 빨리 왔어요.
그쪽이 살짝 코너라 코너부터 제가 있는 곳까지 100미터도 안돼요. 아무튼 엄청 빨리 왔고 부딪힐뻔 했어요.
근데 창문을 열고 욕을 하시길래
저는 창문을 아주 살짝만 열고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떻하냐고 욕을 했어요. 딱 그렇게 한마디하고 갈길 가는데
신호대기중인데 그차가 제 뒤로 서더라구요.
그차도 저랑 똑같이 돌아서 왔을거에요. 거긴 유턴하는 곳이 없거든요.
아무튼 차를 세우시더니 걸어나와서 제 옆에서 욕을 엄청 하고 때리려는 시늉도 했어요.
블박에는 그 차가 따라와서 내리는것만 찍혔고
제 블박은 음소거라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따라와서 내리는거 찍히고 한참 욕하고 다시 돌아가는것만 찍혔는데..이런것도 보복운전으로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