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잉?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행정부 밑에도 아니고 입법부 밑에도 아니여. 독립된 헌법기관이여.
그래서 헌법111조 2항은 국가원수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어떠한 임명이 없이는 국회든 대법원장꺼든 모든 임명못해. 알겄냐?
111조 2항이 잉? 형식적 잉? 111조 3항에대한 형식적 절차적 요식으로서 존재하는게 아니고
국가원수만이 임명할수 있음을 실질적 법적효과를 나타내어 주는거여.
국회가 임명할수 있냐고?? 형식적이라메?? 형식적 절차적 요식행위라면 국회가 니들이 알아서
임명해봐봐봐. 할수 있냐고? 못하잖니. 긍데 무슨 형식적 요식적 하고 자빠졌어.
국회가 국가원수냐?? 말같지 않는 소리하고 있어.
그니께 권한대행자는 오로지 대통령의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잉? 그것만 지금 대행하고 있는거여.
국가원수가 파면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재의요구권 및 장관 임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행사해도 되요.
그니께 한덕수 권한대행자가 판단할것이여. 맘에 안들면 탄핵 하든가 말든가.
그럼 누구냐? 누가 다음 차례지? 그사람도 마찬가지로 하겠지..더면 또 그사람도 탄핵하시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희 그러다가 민주당아 역풍맞는다잉. 해보든가. 엉?
니들 하고싶은대루 다해봐봐. 그런데 다시 말히자만 민주당아 니들은 국가원수가 아니여.
그래서 반드시 니들이 선출한 자들은 잉? 국가원수가 임명해줘야돼. 안글면 자격이 안되.
헌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 헌법이 ㅋㅋㅋ 형식적이야?? 니들이 선출해도 국가원수 임명안해주면
임명조차도 못하는데??? 이것들이 진짜......................................햐.......................................................
법치주의 따르기 싫냐? 엉? 따르기 싫으면 탄핵이라도 하시게?? 혀 글면...
잉? 혀 탄핵하고 싶으면 민주당아 맘껏 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