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흡연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방뇨하고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운행 중이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흡연을 제지하는 버스 기사 B씨(50대)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돌연 B씨가 앉아있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B씨에게 방뇨했다. 깜짝 놀라 운전석에서 일어나는 B씨의 안면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날 A씨의 폭행으로 기사 B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피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폭행과 노출 영상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또 사건 당시 A씨를 포함해 여성 승객 등 6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해당 남성은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 건수는 적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형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2015년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진 바 있다.
그러나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지난해 938건이 접수됐지만 징역형에 처해진 건수는 164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