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가 파면되지 않고서는.
헌법재판관은 행정부 밑에가 아니여. 잉?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은 국회 밑에도 아니여.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가원수만이 잉? 헌법재판관을 헌법에 따라 임명할수가 있는것이고
국가원수만이 잉? 사법부 수장도 임명할수가 있는거여.
그런데 어찌 국가원수가 버젓이 있는데 권한대행자가 국가원수직까지 대행을 하는경우가 어딨니?
지금 헌재는 혼동하고 있어요. 황교안떄는 국가원수가 궐위되었을때 그때서야 임명을 했던거여.
부득이하게 국가원수직까지 대행을 해야만 해었으니께 대선끝날때까지.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다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