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박근혜때 박근혜 파면되기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될진데
임명을 권한대행자가 못했어. 그러다가 박근혜 파면되고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나고
대법원 지명자를 임명할수가 있었던거라.
(잠깐만 있어봐봐 확인좀 해봐야겠다. 응 맞네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2017년 1월에 퇴직인데도
임명 못했어. 그리고 계속 못해.)
그렇다는건 모여?? 선례라라면
권한대행자는 거부권을 행사 가능하고
헌법재판관은 임명 못해요. 됐냐?
그런 선례가 있는데 어쩌라고?? 엉? 어쩌라고??
선례대로 따르는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