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에 퇴직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못했어. 권한대행자가.
민주당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잉?
그러다가 모냐 대통령 파면되고 잉?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 임명할수 있었던거여.
그니께 내가 볼땐 대통령이 사고로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어있는데 어찌 권한 대행자가
적극적으로 대권을 쓸수가 있냐 이거여. 글지??
국회 몫이든 대법원장 몫이든 나발이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니께 잉? 그게 중요한거여.
임명안해주면 끝이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쩔껀데?? 헌법이 그런데 어쩔거냐고?
그리고 사례가 딱하니 남아있는데 그거 만약에 권한대행자가 국회선출안대로 나온 사람들
임명쳐해주면 그게 더 심각한 법치주의 반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라면 모를까........그런 권한행사까지 할수 있는게 아니여..일종의 대리인밖에
안되는데. 그게 다수설이여. 그런데도 행사할수 있다? 그럼 임명안해줄거면 어떻할건데?
탄핵이라도 하시게?? 그 다음 권한대행도 안해주면?? 또 탄핵하시게?? 벌써 탄핵이 몇개냐??
헌재 바쁘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