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위법하고 위헌 했어도, 자국 국민을 죽이려 했어도, 탄핵 소추 과정에서 절차 위반으로 복권이 가능한가요?
외국 형사 재판 관련 드라마를 보면, 잔혹한 범죄자들을 형사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고, 석방해 버리는 일이 있던 데...
형사 재판이 아닌 직무 해제를 심판하는 헌재에서도 절차가 중요한 지 궁금합니다.
탄핵 소추를 청구하는 분들도 관련 수사를 하는 분들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정신과 전문의 3인의 진단서로 심신미약, 과음과 알콜 중독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게 되면, 탄핵은 인용되더라도 형사는 면책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