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민감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손에 달리게 됐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데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 거부권 행사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주재한 데 이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수행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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