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에게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 내란죄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현재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 내란죄 혐의자, 피의자들을 소환하고 체포하고 수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조직은 대한민국 정부기구 밖의 독립조직이라도 되는가?
자신들에게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더 분명히 알고 있을 검찰이 왜 제일 앞장서서 설치고 있겠는가?
온갖 해괴한 법기술과 잔머리로 사법질서를 어지럽혀 온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금 검찰이 뻔뻔하게 하고 있는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들을 당장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실체적진실주의 어쩌고 하면서 법적 형식논리를 강조하는 그들이 내란죄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법적 하자들을 빌미로 온 국민의 절절한 염원으로 이뤄낸 탄핵의 결과물을 법정에서는 단 몇 줄의 문장으로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 노릇을 자처하던 검찰 조직이 현재의 내란사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회복을 노리는 가증스런 작태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검찰이 현재 벌이고 있는 모든 내란죄 수사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다간 죽 쒀서 개도 못주게 된다.